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서히씨
2022. 8. 20. 16:20
안녕하세요^^ 친절한 서히씨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수당 중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연봉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며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1월20일, 7월20일)입니다.
1월 수당의 경우 1월1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7월 수당의 경우도 7월1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근무연수의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또한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매달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근무연수 산정은 정근수당과 동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