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서히씨 2022. 8. 20. 16:20

안녕하세요^^ 친절한 서히씨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수당 중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218호)

지급대상은 연봉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며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1월20일, 7월20일)입니다.

 

1월 수당의 경우 1월1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7월 수당의 경우도 7월1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근무연수의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또한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매달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출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근무연수 산정은 정근수당과 동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