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퇴직급여)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후 그만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급법"에 따라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크게 퇴직금과 비슷한 퇴직수당과 연금과 관련된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받는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 일시금" 10년 미만이라면 "퇴직수당", "퇴직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수당 * 재직기간 : 최대 33년까지 * 기준소득월액 :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재직기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1) 지급기간 : 아래 시기부터 사망할 때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