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3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산정
-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x 1/209 x 150%
- 야간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x 1/209 x 0.5
- 휴일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x 1/26 x 1.5
* 9급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 9,032원이지만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9,160원으로 책정
*봉급기준액 : 2022년 기준 5~9급 10호봉 월 봉급 x 55%
- 9급 10호봉 2,288,000원 x 55% = 1,258,400원
- 8급 10호봉 2,531,300원 x 55% = 1,392,215원
- 7급 10호봉 2,819,500원 x 55% = 1,550,725원
- 6급 10호봉 3,121,300원 x 55% = 1,716,715원
- 5급 10호봉 3,659,700원 x 55% = 2,012,835원
1. 시간외근무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 1일 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은 시간외근무명령권자(대체로 기관장)가 정할 수 있다.
ex) A시 월 상한시간 : 57시간, B시 월 상한시간 : 40시간, C시 월 상한시간 : 37시
*예외 : 현업공무원 등 및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해 상한시간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시간으로 계산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3.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한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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